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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바로알기①] 확정기여형(DC), 확정급여형(DB) 차이점은?

별의먼지 2022. 4. 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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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계좌 DC(확정기여)형 DB(확정급여)형 차이점은?

일반 직장인이라면 많이 들어봤을 퇴직연금계좌 DC형과 DB형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직장에서 신한은행 DC형으로 운용 중이며 몇 년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부랴부랴 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알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단하게 확정기여형(DC)와 확정급여형(DB)의 차이를 알아보고 어떻게 운용하면 좋을지, 퇴직연금 투자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연금 관리가 필요한 이유

선진국형 3층 연금구조의 필요성 (이미지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재테크의 가장 큰 첫 번째 목표 '노후 자금 마련'입니다.

국가의 국민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오는 2055년을 국민연금 고갈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17년 뒤인 2039년부터는 연금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지게 됩니다. 인구 감소가 빨라지고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 고갈 시점은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얘기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1994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 자금의 70~80%를 연금으로 준비하되, 이중 30~40%을 사회보장연금(국가보장)으로, 나머지 10~20%는 개인연금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위 이미지 참고). 

 

즉, 국가가 나의 노후를 보장해준다는 나이브한 생각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제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것만 믿고 있다가는 큰코 다치기 십상이라는 거죠. 특히 퇴직연금 운용은 세제 혜택도 많아 잘만 운용하면 자산 증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퇴직연금 등장 배경 및 종류

퇴직연금 종류 (이미지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가에서는 노후소득보장,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는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으로 다시 나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퇴직금이 바로 2번째 퇴직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내가 1년 동안 일하고 퇴사했다면 회사에서 알아서 1년치 퇴직금을 정산해서 바로 내게 주는거죠. 하지만 이 경우 회사 재정 상황이 나빠지면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직을 자주하거나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당장의 생활비로 사용되는 등 불안한 요소가 많습니다.

 

특히, 지금은 이전과 달리 평생직장의 개념도 사라지면서 시대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현행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 KBS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운용하도록 하여 훨씬 안정적이고 융통성 있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이러한 퇴직연금제도에는 크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3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노후를 대비할 수 있을까요?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인데요. 이중에서 오늘은 DB와 DC의 차이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확정급여형(DB)이란?

기존 퇴직금과 거의 동일합니다. 퇴직금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투자 주체가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이 운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알아서 투자를 해주니 편하기는 하지만,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익률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확정기여형(DC)이란?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매년 근로자 연봉의 1/12 이상을 금융기관에 입금합니다. 내가 어떻게 운용하냐에 따라 수익률은 천차만별입니다. 대신 그만큼 원래 받을 수 있는 퇴직금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VS. 확정기여형(DC) 차이점

이미지 출처 : 열린뉴스통신

제일 큰 차이점은 돈을 굴리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DB형은 회사가, DC형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투자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퇴직금 중도 인출 여부도 다릅니다. DB형은 재직 중 퇴직금 중도 인출이 어렵습니다. 물론 담보 대출은 가능하지만, 중도 인출을 하려면 DC형으로 먼저 전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DB형에서 DC형 전환은 가능하지만, 반대로 DC형에서 DB형으로는 원칙상 변경이 안됩니다.

 

DC형은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금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 및 보증금 마련, 본인 및 배우자 6개월 이상 요양 및 치료, 파산 선고 및 개인 회생, 천재지변 등

내게 DB형, DC형 중 뭐가 더 유리할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 수익률은 2020년 기준 DB형과 DC형이 각각 1.91%, 3.47%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더 유리한 건 아닙니다. 정답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연봉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높다면 확정급여형이, 그렇지 않다면 확정기여형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 또는 호봉제 회사라면? DB형(확정급여)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임금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고 근무 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확정급여형이 더 유리합니다. 향후 임금상승률만큼 수익률도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급여가 꾸준히 테이블에 따라 오르는 직업(예: 공기업, 대기업)이라면 확정급여를 고려해볼 수 있겠죠.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했다면? DC형(확정기여)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거나 임금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예: 고직급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이 아니라면 DC형으로 전환해 관리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퇴직급여는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월급이 가장 정점일 때 전환하는 게 더욱 유리합니다. 이때 기준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 임금'이므로, 명절 상여금 등이 나오는 시기도 함께 살펴보면 좋습니다.

 

그러면 DB → DC 전환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회사에 따라서 2가지 모두 운용하거나 또는 한 가지만 도입한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회사는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도 퇴직금은 줄어들지 않게 해둔 경우도 있어요.

이미지 출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직하면 내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는걸까?

A. 기존 퇴직연금은 IRP 계좌로 넣어주게 됩니다. 퇴사 전에 미리 IRP 계좌를 만들어 두고 여기서 계속 기존 퇴직금을 굴리면 됩니다. 새 직장에서는 별도 계좌를 만들어 줍니다. 참고로 IRP 계좌는 연 1,200만원 한도 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음 포스팅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

 

Q. 새 직장은 호봉제인데 뭐로 가입할까?

A. (오래 다닌다는 가정하에) 직급이 낮으면 앞으로 연봉이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 DB형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고위직 또는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어 향후 임금 상승분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면 DC형이 낫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물가 상승률보다 임금 상승률이 높으면 DB형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Q. 이직할 때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과세는 조금 복잡합니다. IRP 계좌 자금 원천에 따라 과세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퇴직소득세가 적용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추어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Q. 퇴직연금 중도 인출도 가능한가요?

A. 네, 다만 특정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이어지는 포스팅 2편에서는 퇴직연금과 세금에 관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포스팅도 기대해주세요 :)

개미인생 화이팅!ヽ(✿゚▽゚)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