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바로알기②]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세금 절약하는 방법
재테크에 빠질 수 없는 세금 이야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봤듯 퇴직연금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확정기여형(DC)
2. 확정급여형(DB)
3. 개인형 퇴직연금(IRP)
여기서 3번, 개인형 퇴직연금은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계좌에 700만원만 넣으면 되는걸까요?
IRP 계좌는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우선 IRP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의 차이가 궁금하신 분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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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 [경제적 자유/재테크] - [퇴직연금 바로알기①] 확정기여형(DC), 확정급여형(DB) 차이점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을 줄여서 IRP 계좌라고 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DC 또는 DB형으로 운용하던 퇴직연금을 퇴사할 때 수령하겠죠.
이때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IRP 계좌에 이전해줍니다.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잠깐! IRP 계좌는 연금저축상품과는 다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IRP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세금 혜택 4가지
1. 연 최대 700만원 세액공제 / 최대 1,800만원 납입 가능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됩니다.
다만 연간 18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는데요.
이때 1800만원은 연금저축 납입액도 합쳐 계산합니다.
만약 연금저축이 따로 없다면
IRP 계좌에만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연말정산 때 얼마나 돌려받나요?
700만원을 넣어두면 최대 11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700만원 제외한 금액도 소득세 혜택
하지만 나머지 1100만원에 대해서도
소득세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700만원 초과 납입분에 대해서는
1100만원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연간 세액공제 한도 초과분은 내년 연금으로 전환 가능
연간 세액공제 한도인 1800만원을 초과하는 납입액은
다음 해 연금 납입액으로 전환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IRP 계좌에 2천만원을 입급했다면
나머지 2백만원은 2023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건데요.
50세 미만의 경우 세액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7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월 신청도 가능합니다.
(예: 1000만원 중 300만원 이월 신청 가능)
세액공제 혜택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하고 궁금한 세액공제율!
IRP 계좌만 운용하는 경우 700만원을 납부하면
최대 11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 통장에 그냥 넣어두는 것보다 훨씬 나은건데요.
소득과 나이에 따라 세액공제율에 차이가 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연금저축과 IRP는 다른 종류입니다! 추후 자세히 다룰 예정)
★50세 이상: 20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기존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 + 200만원 추가 세액공제
->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예시)
1. 연소득 4천만원 / 50세 / IRP 계좌 400만원 / 연금 저축 600만원
50세 이상이므로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최대 공제 금액 : 900만원 * 16.5% = 148만 5000원
2. 연소득 6천만원 / 35세 / IRP 계좌 800만원 / 연금 저축 200만원
50세 미만이고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봉 5500만 초과로 13.2% 적용.
최대 공제 금액 : 700만원 * 13.2% = 92만 4000원
퇴직금 일시금 수령 OR 연금수령 중 뭐가 더 절세에 유리할까?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정답은 없습니다.
아래 몇 가지 포인트 참고하셔서
내 상황에 가장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ヾ(^▽^*)))
참고로 연금으로 수령하면 5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시금 수령때 내는 퇴직소득세보다 더 세율이 낮음)
예) 수령 10년 이내 : 퇴직소득세율의 70% , 11년차 이상 : 퇴직소득세율의 60%
결론 : 되도록 길게 나누어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혜택이 더 많다!!
IRP에 넣은 돈의 출처에 따라 세제 혜택이 조금씩 다릅니다.
- 세액공제 안 받고 내가 따로 납입한 금액 -> 일시금/연금 상관없이 과세 대상 아님
- 일시금으로 받으면 -> 퇴직소득세 내야 함 (근속연수, 퇴직금액에 따라 달라짐)
- 세액공제 받고 납입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 기타소득세(16.5%) 과세
- 투자 잘해서 번 운용 수익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 기타소득세(16.5%) 과세
- 연금으로 받으면 -> 퇴직소득세보다 30~40% 세금 절감
이 부분은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포스팅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닷!
IRP는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자영업자, 공무원 등도 가입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이미 재직 중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IRP 계좌를 추가로 가입해 여유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IRP 종류 3가지
IRP는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1. 개인형 IRP - 적립
2. 개인형 IRP - 퇴직
3. 기업형 IRP
대부분이 개인형 IRP 계좌를 가지고 계실텐데요.
일반 회사원이라면 개인 IRP 계좌를 가지고 있고,
퇴사할 때 퇴직금을 퇴직 IRP 계좌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기업형 IRP는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다음 포스팅 예고!!
개인형 퇴직연금 VS. 연금저축 뭐가 다를까?
IRP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적립하고,
자비로 추가 납입해 운용할 수 있는 퇴직금 제도입니다.
연금저축은 개인이 스스로 가입하는 개인 연금으로,
최대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범위도 조금씩 달라요.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용~!!!!!(^∀^●)ノ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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