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바로알기④] 퇴직연금, 연금 VS 일시금 수령 뭐가 더 유리할까?
퇴직연금 바로알기 시리즈의 마지막 포스팅입니다. 아직 먼 얘기 같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좋겠죠.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는게 유리할지, 일시금으로 받는게 유리할지 알아보면서 퇴직연금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대세는 일시금 지급, 연금으로 받으면 약 30% 세금 절감이 가능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게 현명하겠습니다.
1. 퇴직급여 현황: 다른 사람들은 뭘 더 선호할까?
2020년 기준 퇴직연금 수급이 개시된 전체 계좌 가운데 96.7%가 일시금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연금 수령을 선택한 비율은 고작 3.3%에 불과했는데요. 2019년 연금 수령 비중 2.7%에 비해 소폭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대다수는 일시금을 선택하고 있씁니다. 하지만 금액만 보면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금액만 놓고 보면 연금 수령 금액이 전체의 28.4%나 되기 때문인데요. 즉,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96.7%의 사람들이 일시금 수령을 선택했다.
그러나 연금 수령을 선택한 나머지 3.3%는 적립금 액수가 큰 편이다.
2. 고액계좌의 연금 선호 이유는?
세제 혜택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때 내는 퇴직소득세는 ①퇴직급여 크기(금액) ②계속근로기간(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이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동일할 때, 퇴직급여크기가 클수록 퇴직소득세를 많이 내야합니다. 그러니 일시금보다는 연금으로 받는 게 더 유리한거죠. 반대로 퇴직급여 크기가 같은데 계속근로기간이 다른 경우는 어떨까요? 이때는 오래 근무할 수록 더 유리합니다(근속연수공제 등 혜택). 참고로, 퇴직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면 계속근로계산은 어떻게?
마지막 중간정산을 받은 다음날부터 퇴직한 날짜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연금 크기가 클수록 연금 수령 시 절세 효과가 톡톡합니다.
퇴직소득세 100만원을 내야하는 퇴직자가 연금을 선택하면 30~40만원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0만원 내는 사람은 300~400만원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고액 수령자 중 연금 선택이 많은 까닭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3. 퇴직급여는 어떻게 수령하나요? IRP/연금저축과의 관계는?
저도 알아보면서 제일 헷갈렸던 부분입니다. 퇴직금을 IRP계좌로 옮겨서 받는 경우는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위 이미지를 함께 보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거예요.
- 퇴직연금은 IRP계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 or 연금)
- 55세 이상 근로자는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연령 등 퇴직 연금 수령 요건이 되지 않는 경우, IRP 가입을 통해 55세 이후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존 IRP가 없었던 경우라면, DB 또는 DC를 통해 쌓아둔 적립금을 IRP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를 IRP 계좌가 아닌 연금저축에 이체할 수도 있습니다.
*DB는 뭐고, DC는 또 뭐냐고요?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 바로가기 👇👇👇👇👇
2022.04.20 - [경제적 자유/재테크] - [퇴직연금 바로알기①] 확정기여형(DC), 확정급여형(DB) 차이점은?
Q. IRP와 연금저축 중에 뭐가 더 유리한가요?
세제혜택은 둘 다 동일합니다. 다만 연금저축은 중도 부분 인출이 가능하고, IRP는 불가능합니다. '비정기연금' 상품을 활용하면 수시로 필요한 돈을 찾아쓸 수 있어 유연하게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취향이나 향후 자금계획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Q. 연말정산할 때 IRP와 연금저축 중 세제 혜택은 뭐가 더 많나요?
지난 포스팅에 IRP와 연금저축을 비교해두었습니다.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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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4 - [경제적 자유/재테크] - [퇴직연금 바로알기③] 개인형 퇴직연금(IRP) VS. 연금저축 비교
4. 연금수령기간이 길수록, 수령시기가 늦어질 수록 혜택 UP
연금으로 수령 시 5년, 10년 ,15년 평생(종신형) 등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년보다 수령 기간이 짧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10년 이상인 경우 연금소득세 3.3~5.5%가 부과되는 데 비해 세율이 큰 편입니다.
퇴직연금 수령 시 10년 미만을 선택하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돼 불리하다.
또한, 수령 시기가 늦어질수록 세금을 덜 냅니다.
- 만 69세 이하는 5.5% 적용
- 만 70~69세는 4.4% 적용
- 만 80세 이상은 3.3% 적용
같은 금액이라도 수령 시기에 따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죠.
5. 연간 수령액 한도(1200만원)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IRP와 연금저축에 받는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금액 전체에 대해 종합소득세(6.6~44%)가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 금액은 합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 연금저축/IRP 중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2022.04.20 - [경제적 자유/재테크] - [퇴직연금 바로알기①] 확정기여형(DC), 확정급여형(DB)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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