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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바로알기③] 개인형 퇴직연금(IRP) VS. 연금저축 비교

별의먼지 2022. 5. 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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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바로알기③] 개인형 퇴직연금(IRP) VS. 연금저축 비교

종류도 많고 참 복잡한 퇴직연금.
DC형, DB형, IRP, 연금저축, 연금보험...
이름도 다 비슷해서 헷갈리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제 개인연금 종류는 이 포스팅 하나로 끝!

앞서 직장인이라면 알아야 할 퇴직연금 제도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2022.04.20 - [경제적 자유/재테크] - [퇴직연금 바로알기①] 확정기여형(DC), 확정급여형(DB) 차이점은?

[퇴직연금 바로알기①] 확정기여형(DC), 확정급여형(DB) 차이점은?

퇴직연금계좌 DC(확정기여)형 DB(확정급여)형 차이점은? 일반 직장인이라면 많이 들어봤을 퇴직연금계좌 DC형과 DB형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직장에서 신한은행 DC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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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아직 뭔지 모르겠다면 아래 포스팅을 먼저 읽고 와 주세용♥
세금 절약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2.04.28 - [경제적 자유/재테크] - [퇴직연금 바로알기②]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세금 절약하는 방법

[퇴직연금 바로알기②]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세금 절약하는 방법

[퇴직연금 바로알기②]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세금 절약하는 방법 재테크에 빠질 수 없는 세금 이야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앞선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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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연금 종류 정리

연금저축의 종류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연금의 종류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의무 가입해야 하는 공적연금(예: 국민연금)외에는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이중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활용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꼭 알고있어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면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과 같은 단어가 쉽게 눈에 띕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무척 헷갈리는데요.
세제 혜택에 따라 크게 ① 연금저축 ② 연금보험으로 구분합니다.

연금저축계좌 비교

① 연금저축 (★) *오늘 우리가 비교할 상품!

- 판매 기관 : 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사 등
- 상품 종류 :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자산운용사), 연금저축보험(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

참고>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은 판매 기관에 따라 상품 특징이 조금씩 다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은행 상품으로 원금 보전이 가능하고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저축펀드, 저축신탁 상품은 납입 금액이 자유로운 대신 원금 보전이 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② 연금보험

- 판매 기관 : 생명보험사만 취급
- 상품 종류 : 일반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여기서 우리가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비교해볼 상품은
바로 1번 연금 저축인데요.

왜 연금저축과 IRP를 비교해 봐야 하나요?

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모두 연말정산 때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연금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류의 연금이지만
세금 면에서 혜택이 비슷하기에
두 상품을 비교하면 내게 맞는 연금 플랜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② 연금보험 상품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대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비과세 혜택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추후 포스팅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
지금은 이런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도 충분해요~

저도 포스팅을 준비하면서 느끼지만
연금은 알면 알수록 복잡한 것 같습니다 ㅠ.ㅠ
개미 인생 화이링...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의 차이점

<<바쁜 분들을 위한 1분 요약>>

(IRP)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특정 사유 외에는 중도 일부 인출이 불가능하며,
주식형 펀드, ETF 등 위험자산(주식형 펀드, ETF)에 대한 투자 최대 70% 규제가 적용되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함.

(연금저축) 가입 자격에 제한이 없고,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중도 인출이 자유롭고,
위험 자산 투자에 제한은 없으나 상품은 덜 다양하고,
수수료는 없음.

★★ 결론

- 연금 저축이 더 유리해요!
최대한 공격적으로 투자하면서 굳이 많은 돈을 납입하지 않아도 괜찮은 경우
- IRP가 더 유리해요!
다양한 상품에 안정적으로 투자하면서 세금공제를 최대한 받고자 하는 경우

IRP와 연금저축 비교

자 그럼 IRP와 연금저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차이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연간 세액공제 혜택 한도 금액

IRP : 최대 700만원 (연금저축계좌 합산)
연금저축 : 최대 400만원
* 연간 최대 납입금액은 18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참고> 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링크한 IRP 설명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다만 나이, 소득에 따라 공제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소득에 따른 IRP 계좌 세액공제 혜택 차이 (출처: 신한금융투자)

50세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소득에 따른 공제율 차이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급여가 커질수록
돌려받을 수 있는 공제액이 적어집니다.

50세 이상 IRP 및 연금저축 공제한도 (출처: 신한금융투자)


3. 계좌 운용 수수료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IRP : 0.2% ~ 0.5% 내외 (2가지 수수료 합쳐서)
연금저축 : 없음 (상품 수수료만 있음)

참고 >다만 일부 대형 증권사에서 적립금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이 밖에도 때에 따라
수수료 감면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이 있으니
각 증권사 IRP 계좌 내용을 참고하세요.

4. 중도인출 가능 여부

IRP : 일부 인출 / 중도 인출 불가능
연금저축 : 일부 금액 중도 인출 가능

다만, 주택 구입 등 특정 상황에서는 IRP도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대신 이 경우에는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IRP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합니다.

5. 매수 가능 상품

IRP : 은행 예금, 저축은행 예금, 증권사 ELB(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ELS(주가연계증권), MMDA(수시입출식예금) 등
연금저축 : 연금펀드, ETF(상장지수펀드)

기본적으로 IRP 계좌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종류가 더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연금펀드, ETF 는 원금보장이 안되는 상품이므로
투자에 유의해야 합니다.

5. 투자 제한

IRP : 주식형 자산 최대 70%까지만 가능
연금저축 : 없음

IRP는 위험 자산 투자에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IRP는 말 그대로 계좌이기 때문에
원금 보장 되는 상품까지 모두 매수 가능합니다.
특히 IRP 정기예금 계좌는 일반 예금과 별개로
인당 최대 5천만원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투자에 제한이 없는 대신
가입한 금융사에서 취급하는 상품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같을까요?

1. 연간 최대 납입 금액

연간 18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공제금액 이상 납입하더라도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거나
다음 연도 납입액으로 이월하는 방법이 있으니
최대한 많이 넣어둘수록 유리합니다.

2. 연금 수령 시 세금 동일

연금으로 나눠서 받거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해당되는 세율이 동일합니다.

IRP와 연금저축 중 뭐가 내게 더 유리할까?

IRP VS 연금저축

연말정산 혜택을 최대한 받으려면

IRP도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으로는 400만원이 최대한도이기 때문이죠.
연금저축 (400만원) + IRP (300만원) = 700만원

연금 수령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거나
공격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연금저축 필수

IRP 계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위험자산 투자는 전체 적립금의 70%까지 가능합니다.
나머지 30%는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의무화돼있기 때문에
위험자산 투자 규제가 없는 연금저축이
나의 퇴직연금 운용 목적에 따라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이 생각한다면 연금저축이 유리

IRP와 달리 자유로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IRP도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천재지변, 내 집 마련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인출이 가능합니다.
경제적 사정에 따라 만약 중도 인출을 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연금저축 가입이 유리합니다.

IRP 계좌와 연금저축 간 적립금 이전도 가능할까?

출처: 뉴스웨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1. 만 55세 이상일 것
2.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3. 전액을 이체할 것

참고로 동일 상품 내에서 금융회사 변경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다만 IRP 계좌 납입액을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고 싶다거나
반대로 연금저축 납입액을 IRP 계좌로 이전하고 싶을 때는
이전 받을 금융회사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 팁 하나 더 ! >
만약 현재 IRP 계좌만 있는데
중도 인출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법 자격을 갖췄다는 전제하에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여
필요한 자금을 일부 인출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연금, 알면 알수록 복잡한 것 같지만
또 은근 간단합니다!
세율이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요.
그렇다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가장 유리할까요?
IRP+저축연금 2개를 같이 활용해야
최대한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알겠는데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가 되면
나눠서 받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세금을 좀 내더라도 일시금이 나을까요?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 ̄3 ̄)╭